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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2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전력수용가의 전력량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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