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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책임설계 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때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감리기록서류가 아닌 것은?
1
품질관리기록부
2
설계감리 지시부
3
설계감리기록부
4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해설
품질관리기록부는 공사(시공)감리 단계에서 시공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설계감리 업무의 기성 및 준공 처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설계감리기록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감리기록서류에는 설계감리일지, 설계감리지시부, 설계감리기록부,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기록부 등이 해당한다.
- 설계감리 지시부는 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 설계감리기록부는 설계감리 수행 경과를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는 설계 과정의 협의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로 설계감리기록서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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