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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최대용량을 얼마인가?
500Kw미만
750Kw미만
1000Kw미만
1500K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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