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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최대용량을 얼마인가?
1
500Kw미만
2
750Kw미만
3
1000Kw미만
4
1500Kw미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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