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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태양광 발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며칠 전에 어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7일전 한국전기안전공사
2
10일전 한국전기안전공사
3
7일전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4
10일전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해설
태양광 발전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는 (출제 당시 기준) 검사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용전검사 신청 기관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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