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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분산형전원을 계통 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 시설해야 하는 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락차단기
2
영상변류기
3
한류리액터
4
과전류차단기
해설
분산형전원을 계통 연계할 때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상회할 우려가 있으면 한류리액터를 시설하여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지락차단기, 영상변류기, 과전류차단기는 각각 지락사고 검출·차단이나 과전류 보호를 위한 설비로, 단락전류 자체의 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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