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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이란 최소 연간 얼마 이상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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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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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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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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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해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받은 정부출연기관의 기준 금액은 연간 50억원 이상이다(출제 당시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정부출연기관은 신축·증축 등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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