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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가 아닌 것은?
1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2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3
용량 6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
4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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