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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1
전기위원회위원장
2
전력거래소장
3
기획재정부장관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전기사업법상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며, 인가 전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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