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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감리원은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공사 준공 후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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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리원은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한 뒤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준공 이후 시설물이 곧바로 적정하게 운영·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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