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내용과 관련기관이 틀린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내용과 관련기관이 틀린 것은?
1
사용 전 검사 - 한국전력공사
2
대상 설비 확인 - 공급인증기관
3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4
사업 개시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설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전 검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절차이다.
대상 설비 확인은 공급인증기관, 전력수급계약 체결은 전력거래소, 사업 개시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