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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임무공급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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