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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 의해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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