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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용어정의에서 공자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원, 발주자, 공자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1
지시
2
합의
3
승인
4
조정
해설

조정은 공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리원·발주자·공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용어정의에서 지시는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또는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이고, 승인은 요청된 사항을 검토·확인한 뒤 승낙하는 것이다.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견을 맞춘다는 일반적인 표현일 뿐,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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