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된 공사에 대한 재시공이 지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공된 공사에 대한 재시공이 지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가 미흡할 경우
2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된 경우
3
지진ㆍ해일ㆍ폭풍 등 불가할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4
감리원의 확인ㆍ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해설
지진·해일·폭풍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손상은 시공자의 품질 하자나 규정 위반과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시공 지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품질확보 미흡, 관계 규정 위반, 감리원의 확인·검사 승인 없이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는 모두 시공 관리상의 문제로서 재시공 지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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