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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만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관리지역’의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발행위허가’ 만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관리지역’의 면적제한 기준은 최대 몇 m2 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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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에서 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만m² 미만으로 제한된다(출제 당시 기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m² 미만, 공업지역은 3만m² 미만, 농림지역은 3만m²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m² 미만으로 지역별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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