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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기사업법에서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3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버」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해설

전기사업법상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경우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변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전기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의 겸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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