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0m2 의 공공기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건축…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연면적 1500m2 의 공공기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9년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이 건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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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공기관이 연면적 기준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때에는 예상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그 공급의무비율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당시 시행령이 정한 연도별 비율은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로 매년 3%p씩 상향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2019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건물의 공급의무비율은 27% 이상이다.
※ 이 비율표는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시점의 시행령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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