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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몇 년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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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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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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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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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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