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사업법에 의해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기사업법에 의해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2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3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4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해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은 규모에 따라 인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뉜다.

출력 1만kW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는 규모가 커서 미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변압기를 설치하거나 대체하는 공사, 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를 설치·연장·변경하는 공사는 모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