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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그 연계 시스템의 운영시 태양광발전시스템 연결점에서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몇 %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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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상 태양광발전시스템 연결점에서는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전류를 배전계통으로 유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인버터의 직류분 유입을 제한해 변압기 자화 특성 왜곡이나 계통 보호기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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