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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 계통의 정기검사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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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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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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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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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해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 계통에 대한 정기검사는 4년 이내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설비가 계속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검사 주기는 출제 당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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