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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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의 통지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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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사용전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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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목적은 전기설비가 공사계획대로 설계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전기서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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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도 발전기인가 출력보다 낮고 저출력 운전 시에는 임시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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