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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구조물 및 자재 종류별 검사에서 감리원의 검사절차로 옳은 것은?
- ㉠ 시공완료
- ㉡ 검사요청서제출
- ㉢ 시공관리책임자점검
- ㉣ 감리원현장검사
- ㉤ 검사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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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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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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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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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해설
검사는 시공완료 → 시공관리책임자 점검 → 검사요청서 제출 → 감리원 현장검사 → 검사결과 통보의 차례로 진행된다.
시공자가 공사를 끝내면 먼저 시공관리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해 하자를 정리한 뒤에야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자체 점검이 검사요청서 제출보다 반드시 앞선다.
요청서를 접수한 감리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알려주므로 감리원 현장검사와 검사결과 통보가 마지막 두 단계가 된다. 검사요청서 제출을 자체 점검보다 먼저 놓거나, 감리원 현장검사를 요청서 제출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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