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리업 면허 보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 범위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문감리업 면허 보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 범위는?
1
발전설비용량 10만kW 미만의 전력시설물
2
발전설비용량 15만kW 미만의 전력시설물
3
발전설비용량 20만kW 미만의 전력시설물
4
발전설비용량 25만kW 미만의 전력시설물
해설
전력기술관리법령상 감리업은 종합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나뉘며, 전문감리업의 영업 범위는 발전설비용량 10만kW 미만의 전력시설물이다.
종합감리업은 모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전문감리업은 기술인력·자본금 등록기준이 낮은 대신 대용량 발전설비를 제외한 범위로 영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소 공사감리를 맡으려면 종합감리업 등록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소 등 소·중규모 전력시설물은 전문감리업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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