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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3000kW 초과의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로 한다.)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한국전력공사장
4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3000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의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30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은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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