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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