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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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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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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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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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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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