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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 ㄱ.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ㄴ.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건물이나 현장별로 따르 구분되어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 공정 추진상 더 유리한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ㄷ. 수급인이 시공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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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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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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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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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정별로 분리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와,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를 함께 갖추었을 때 하도급이 허용된다.
전기공사업법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 요건이 공정별로 분리 시공해도 전체 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일 것과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할 것이다.
반면 건물이나 현장별로 구분되어 분리 시공하는 것이 공정 추진상 더 유리한 부분이라는 사유는 전기공사의 하도급 허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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