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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배전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단, 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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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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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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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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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주파수 변압기
해설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로 저압 배전계통에 연계할 때, 인버터에서 계통 쪽으로 직류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설치하는 것은 상용주파수 변압기이다.
변압기의 권선 구조 자체가 직류 성분을 차단하는 절연 역할을 하므로, 단권변압기를 제외한 상용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단기·전동기·보호계전기는 직류 유출 방지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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