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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기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는 것은?
1
전기사업
2
전력시장
3
전기설비
4
보편적 공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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