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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8조 버스덕트 공사의 시설방법으로 틀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8조 버스덕트 공사의 시설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2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3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2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4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5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0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해설

버스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취급자 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m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5m·10m이라는 수치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인 환기형이 아닌 덕트의 끝부분을 막는 것, 덕트·전선 상호 간의 견고하고 완전한 전기적 접속, 도체 규격(동 20mm² 이상 또는 지름 5mm 이상, 알루미늄 30mm² 이상)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버스덕트 공사 규정과 일치한다.

출제 당시 판단기준 기준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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