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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해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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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시공상세도 승인 처리 기한으로,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검토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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