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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것은?
1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2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건될 때
3
공사업자가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해설

공사업자가 부실 발생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전면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나뉘는데, 부실시공을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처럼 공사 전반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전면중지 대상이다.

  • 동일 공정에서 시정지시가 반복 불이행되는 경우와 재시공 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 공정에 국한된 부분중지 사유이다.
  •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해당 시공 부분에 대한 부분중지 사유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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