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케이블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관통부분에 되메우기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관통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은?
화열의 제한
연기 확산방지
인명 안전대피
전선의 절연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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