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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케이블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경우 관통부분에 되메우기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관통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은?
1
화열의 제한
2
연기 확산방지
3
인명 안전대피
4
전선의 절연강도 향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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