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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검토 시 법적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부지선정 검토 시 법적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작물 축조신고
2
문화재 지표조사
3
무연분묘 개장허가
4
공급인증서 발급허가
해설

부지선정 단계의 법적 인허가·신고사항에는 토지·시설물 관련 공작물 축조신고, 문화재 지표조사, 무연분묘 개장허가 등이 포함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은 설비가 준공되어 발전을 시작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실적을 인증받는 절차로, 부지선정 단계의 인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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