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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3000 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필요서류가 아닌 것은? (단, 발전설비용량이 200 kW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1
사업계획서
2
송전관계일람도
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4
5년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등을 첨부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000 kW 이하인 발전사업은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자금조달계획서,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3,000 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5년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는 필요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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