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후 감리원의 준공도면 등의 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후 감리원의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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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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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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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발주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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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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