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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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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스템의 단독운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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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3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이상 또는 고장
4
태양광발전용 모니터링설비의 단독운전 상태
해설
모니터링설비는 전력계통과 직접 연계되는 발전설비가 아니므로, 그 자체의 단독운전 상태를 이유로 계통 분리장치를 시설할 필요는 없다.
계통연계 시스템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단독운전, 연계 계통의 이상·고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자체의 이상·고장 상황에서는 사고 확대와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자동으로 계통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 발전시스템의 단독운전 상태는 계통 정전 시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설비손상 위험이 있어 분리장치가 필요하다.
- 연계 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시에도 발전시스템을 신속히 분리해야 사고 파급을 막을 수 있다.
- 발전시스템 자체의 이상 또는 고장 역시 분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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