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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해당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중 설계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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