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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틀린 것은?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면적 축소 범위는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며, 10퍼센트 범위라는 기준은 규정과 다르다.

사업기간 단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모두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된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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