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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몇 년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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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이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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