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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송전선로”란 어느 부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는가?
1
발전소와 변전소 간
2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3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간
4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간
해설

전기사업법에서 송전선로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에 딸린 전기설비를 말한다(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를 잇는 선로나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의 선로는 배전선로 등 다른 개념에 속하므로 송전선로의 정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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