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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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