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화력발전소
2
비상용발전기
3
태양광발전소
4
태양열발전소
해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발전설비 공사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화력발전소(1번)와 태양광발전소(3번)는 상용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 공사에 해당하며, 태양열발전소(4번)도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설비 공사에 포함된다. 반면 비상용발전기(2번)는 정전 시 비상용 전력 공급을 위한 보조설비로, 상시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발전설비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