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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접근 위험경고 및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선접근경보기의 사용범위가 아닌 것은?
1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2
작업 중 착각·오인 등에 의해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보수작업 시행 시 저압 또는 고압 충전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4
정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되어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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