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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는 받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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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검사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검사 일정 조율과 서류·현장 준비를 위한 최소 통지 기간을 둔 것으로, 출제 당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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