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방법이 아닌 것은?
1
충전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은 공치단면적 1.0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4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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