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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력시설물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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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시공계획 등이 적절한지 신속히 확인하여 이후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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