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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전기안전공사장
3
전기기술인협회장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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