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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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